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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부자되십니다 2024. 9. 6. 18:23

목차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모든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분증 없으면 병원진료 못받습니다!

     

     

    위에서 빠르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아보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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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카드입니다.

     

    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병원에서 신속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을 자주 챙기기 어려운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두면 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분증 없이도 OK!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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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빠르게 발급받아 보세요.

    • 앱 설치하기: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 Store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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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인증 진행: 앱을 실행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또는 다른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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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번호 설정 및 생체 인증 등록: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생체 인증 정보를 등록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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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앱 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클릭하여 발급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병원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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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걱정 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진료 받으세요!

     

    본인 확인 수단

    다음과 같은 신분증이나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간편 인증: 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 모바일 인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하지만, 지갑을 가지고 다니면서 신분증을 소지하면 좋지만, 스마트폰만 들고다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휴대폰에 다운받아 두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수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본인 확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면, 병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잊어버렸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빠르게 본인 확인하세요!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1. 19세 미만의 사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6개월 이내 재원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재원 중인 환자는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약제 지급: 의사 및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4. 거동이 불편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는 본인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본인 확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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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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